전남·대전·경북 테크노파크 부당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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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2 00:50
입력 2013-05-22 00:00

감사원, 결격자 채용도 적발

일부 지역 테크노파크(TP·산업기술단지)들이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인천, 대전, 전남, 경북 TP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TP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성과급을 운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TP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2011년 8월 정규 직원 63명에게 성과연봉 1억 7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정관상으로는 결산상 적자가 나면 성과급을 줄 수 없는데도 ‘인사관리규정’에 지급 규정을 신설하면서 성과연봉을 집행했다.

대전 TP도 이 기간에 경영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성과급을 취지와 달리 4400여만원 지급했다.

경북 TP는 직원들에게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2010년 한 직원에게 2009년도 성과급으로 연봉의 10%보다 250만원 더 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57명에게 준 과다 지급 규모가 1억 41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 3곳은 채용 등 인사 관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대전 TP는 신규 채용 시 경력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기관에서 금품 수수로 해임된 임용 결격자를 채용했으며 전남 TP는 응시 분야 불합격자를 다른 분야 합격자로 처리했다.

경북 TP의 한 직원은 이미 공고된 임용 자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뒤 재공고해 자신이 전에 함께 근무했던 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남 TP의 담당 연구원을 징계 처분하고 각 TP 원장들에게 인사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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