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지역에 전담감독관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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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8 00:00
입력 2013-05-28 00:00

정부·경제 5단체 합의 발표

앞으로 산업단지 등 화학물질 사고위험 지역은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집중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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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개 정부 부처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개 정부 부처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빈번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4(관련부처 장관)+5(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난 4개 부처 장관(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과 경제 5단체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 대표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논의했다. 산업계는 노후 시설의 보수·교체를 통해 안전성을 보강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와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내 임직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산업계는 협력업체(하도급)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등 상호 공생하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우선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 지정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이 방문해 안전기술을 지도하고, 이와 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관련, 기업의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징벌이 아닌 예방이 최종 목적인 만큼,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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