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교촌마을 임대’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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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1 00:00
입력 2013-06-01 00:00
‘경주교촌마을, 문 열자마자 소송 휘말려 삐걱’ 관련 기사(4월 12일자 14면) 중 “㈔전통문화진흥원이 연간 8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알려졌다”란 내용의 금액은 경주시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연간 운영비 산출 금액이며,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진흥원은 또 국악 등 체험장 3곳은 경주시의 소송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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