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건강검진 지원
수정 2013-06-04 00:32
입력 2013-06-04 00:00
여가부는 1인당 150만원까지 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검진 결과를 위안부 피해자 치료와 간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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