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어려워진다
수정 2013-06-05 00:16
입력 2013-06-05 00:00
하반기 이중확인 시스템 도입
또 내년 6월부터는 콜밴 운송사업자가 미터기 등을 달고 택시인 것처럼 속여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콜밴에 물리는 과징금도 최고 30만원으로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환경부, 특허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4개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실린 항공사진, 지적도, 건물명칭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주소에 다수 가구가 전입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위장전입을 막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전입신고를 받은 뒤 통·이장이 사후 확인하는 식인데,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을 막기 어려웠다.
또 다음 달부터는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속인 뒤 벌이는 절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검침원이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방문 시간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는 바가지요금을 환급하지 않는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행정지기간과 과징금 처분을 3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10일 운행정지에 5만~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데 내년부터는 30일 운행정지에 15만~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기업애로 등과 관련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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