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性보호법 잇단 위헌심판 제청에 여가부 난감
수정 2013-06-05 00:00
입력 2013-06-05 00:00
법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음란물 규정 불명확·과잉처벌”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아청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처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은 음란물을 손님에게 틀어준 성인PC방 업주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고 단순 배포한 경우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란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4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받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아청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초 서울북부지법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의 성매매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며,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사회적 약자다. 또 금전이 오고간 성행위는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이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고, 또 업주들이 무서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 측은 “판사들이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말만 듣고 우리나라의 거대한 성매매 산업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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