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차!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세금 체납 차 번호판 영치 대작전
수정 2013-06-11 00:00
입력 2013-06-11 00:00
18일부터 6000명 투입… 체납액 8931억에 달해
안전행정부는 10일 “일단 17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사전 계도 활동을 한 뒤 백화점,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다음 달부터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금까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 3조 5373억원의 25.2%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하기가 어려운 탓에 고의적 체납자가 많아 지자체 재정 수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해에도 체납 차량 1만 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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