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사업 담합땐 계약 해지
수정 2013-06-12 00:30
입력 2013-06-12 00:00
각의, 3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입찰계약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공기관과 업체 간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다. 청렴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유료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등을 공공장소로 정해 이들 장소를 함부로 침입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되, 미성년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경북 안동 임하댐의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잠수 도중 순직한 영주소방서 박근배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의결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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