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 9곳 선정
수정 2013-06-13 00:00
입력 2013-06-13 00:00
컨설팅·인증 추천 인센티브, 일자리사업 참여기회 제공도
환경부는 지난해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총 39개 기업과 단체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향후 사업 모델과 경영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최대 3년 동안 재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한 20개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재지정을 신청한 13개를 심사해 11개를 재지정했다. 현장 실사를 통해 기업들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일자리는 27% 늘었고, 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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