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수정 2013-06-13 14:02
입력 2013-06-13 00:00
“의료법·보조금관리법 위반”…“조례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로 저지 가능”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
7
-
돈보다 생명
13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하는 노조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를 요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 발전을 위해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주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폐쇄하고 의료호텔 허용 등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며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노조 면담하는 전병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도의회 야당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노조 면담하는 전병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도의회 야당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악수하는 전병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면담하는 전병헌 원내대표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의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강행 처리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재적 인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 규범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재의결을 가정하고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뒤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