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17일부터 13개銀 입출금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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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7 00:00
입력 2013-06-17 00:00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내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3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통한 은행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등 13곳이다. 올해 안에 농협, SC, 하나, 씨티, 광주 등 9개 은행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회사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모두 11개사다. 이 서비스로 지금까지 12만건, 3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카드 포인트로 납부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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