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中企 과징금 유예·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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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8 00:00
입력 2013-06-18 0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정부는 최근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알선, 담합 등의 부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유예 등 보호 차원의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판로 촉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괄적인 과징금 ‘철퇴’로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납부 기한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재해·도난으로 재산이 현저한 손실을 당한 때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과징금 납부로 인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 등이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30일 내에 과징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시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 납부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분할 횟수도 최다 3회다.

정부는 더불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방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의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고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은 8명 이내가 되도록 구성했다.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기준액으로 10억원을 설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경영상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과징금을 물려서 받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뜻이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은 주로 조달 계약 규모가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 계약에서 금품 수수나 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될 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총액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74조 2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공사가 39조 8000억원이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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