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中企 과징금 유예·분할 납부
수정 2013-06-18 00:00
입력 2013-06-18 0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납부 기한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재해·도난으로 재산이 현저한 손실을 당한 때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과징금 납부로 인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 등이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30일 내에 과징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시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 납부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분할 횟수도 최다 3회다.
정부는 더불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방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의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고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은 8명 이내가 되도록 구성했다.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기준액으로 10억원을 설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경영상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과징금을 물려서 받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뜻이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은 주로 조달 계약 규모가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 계약에서 금품 수수나 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될 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총액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74조 2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공사가 39조 8000억원이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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