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수정 2013-06-20 00:26
입력 2013-06-20 00:00
안행부, 새달 1~31일 신청받아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은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을 받아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등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설립한 지 1년이 넘은 노조나 직장협의회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심사기준은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노사협력사업 추진 및 성과 등이다.
인증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은 노사문화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나머지 인증기관에는 인증서와 장관 표창을 주고,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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