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결국 용두사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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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5 00:00
입력 2013-06-25 00:00

금품·부정청탁 받은 공무원 형사처벌 증발…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이하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게 추진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입법예고됐던 김영란법 원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했지만, 정부 합의안은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된 채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는 법무부가 일체의 금품수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법안 핵심 중 하나였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은 유지됐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사라졌다. 대신 상황별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소속 부처 및 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처벌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면서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징계 의무화 조항이 형사처벌과 같은 부패 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쪽에서는 원안의 핵심 내용이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기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은 “형벌과 같은 효과를 가졌다고 해서 과태료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혁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순히 질서를 위반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영란법과는 별도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 2개가 제정법안으로 등록돼 있다. 김영란법보다 강도가 높은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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