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촉탁제 새달부터 확대
수정 2013-06-25 00:00
입력 2013-06-25 00:00
4회 이상 밀린 자동차세 포함
현재는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징수촉탁제를 운영했지만, 7월부터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와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의 경우로도 확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를 위해 징수촉탁협약서를 모두 체결했다.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일종의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징수촉탁제로 거둬들인 체납 자동차세는 11만 2218건 404억원에 이른다.
한편 안행부는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연간 6977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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