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제] 태풍 등 자연재해 취약한 사유시설 자력정비 못하면 행정기관이 지원
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소유주 등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정비를 못해 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유시설이라도 행정기관이 직권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최근 소방방재청과 관련 시·군을 상대로 낸 재해위험지구 정비 요청 민원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99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 단지에는 23개동, 1800가구가 살고 있다. 산자락을 깎아 만들어 10여 차례 산사태가 났고, 2002~2004년 3차례 보수보강공사를 했지만 붕괴위험 D등급(높음)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가등급(인명피해 발생 우려 높음)으로 지정됐다.
자연재해대책법 12조4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직권으로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이 시와 소방방재청에 시비·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소방방재청은 “사유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거부했다. 권익위는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했으니 따를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을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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