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제] 중고차 매매 후 하자 발견되면 보상 책임은 매매업자가 져야
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팔면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자보상 회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은폐 등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도록 한 제도 개선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보증책임 주체가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로 양분돼 있다. 때문에 지금은 하자가 발생하면 양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보상을 회피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는 “성능점검자는 매매업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구매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매매업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안에는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면 구매자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자동차등록원부와 등록증에 주행기록 등재해 불법조작 방지 ▲기간과 거리 외에 부품까지 보증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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