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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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50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閣議 ‘갈등관리 개선’ 확정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의 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 분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갈등점검협의회’를 만들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 분기 갈등현안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적 갈등관리를 지원·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갈등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또 갈등 영향 분석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조사를 통해 민간을 위주로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집단민원적 성격이 강한 갈등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 합동조정 등을 통한 갈등해결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갈등점검실무협의회’도 매월 열고, 각 부처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력, 수자원, 군시설 등 분야에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산하 공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대한 갈등의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등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했다.

국조실은 이 같은 갈등 관리 개선 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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