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매매 사범 출국제한 범위 확대
수정 2013-06-26 09:09
입력 2013-06-26 00:00
성매매 알선 3년간 2번 적발시 영업장 폐쇄
정부는 회의에서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국위를 크게 손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관계 간 협력을 통해 출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에 의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에 한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61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외국 정부에 적발돼 우리 정부에 통보된 경우였다.
현행 여권법은 외국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숙박·이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3년 동안 2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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