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인지 해외 성매매범 출국 제한
수정 2013-06-27 00:22
입력 2013-06-27 00:00
1~3년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지금까지 외국 정부에 의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에 한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던 것을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도 적용한다.
현행 여권법은 외국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61명으로, 이들 모두 외국 정부에 적발돼 우리 정부에 통보된 경우였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숙박·이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3년 동안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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