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 소속기관에 확대… 제한 없애거나 정원 3~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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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8 00:00
입력 2013-06-28 00:00
안전행정부는 27일 대전·세종·충청 지역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직신문고’를 진행하면서 복수직급제 범위를 외청 등 소속 기관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가 확대되면 3급 등 단일 직급이 아닌 3, 4급과 같은 복수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가 늘어나게 된다. 산하 소속 기관은 복수직급 직위의 2배까지만 단수직을 복수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율적 인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정원의 3~4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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