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 취득세 탈루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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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8 00:00
입력 2013-07-08 00:00

안행부·지자체 합동 TF 구성 연내 시스템 개발… 내년 시행

A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고급 중고 외제차를 B씨에게 5000만원에 팔았다. 5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 350만원이다. B씨는 A 업체가 자동차 등록까지 대행해 준다는 말에 3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하지만 A 업체는 법인장부에 1000만원에 판 것으로 기재했다. 따라서 A 업체가 실제로 낸 취득세는 70만원. 행정기관에 법인장부를 신고서류로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관행을 교묘히 이용해 취득세 280만원을 사실상 탈루한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취득세 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는 한편,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높여 차량 기종 및 허위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탈루에 대한 처벌 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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