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지로 쓰는 공유지 대부료율 공익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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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9 00:00
입력 2013-07-09 00:00
공유지가 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자가 사립재단이라도 대부료율을 공익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시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지 8필지의 대부료율을 2.5%로 낮춰 주도록 포항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일반에 적용되는 요율인 5%에 맞춰 대부금을 냈다. 앞서 경북도교육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 사안에 대해 대부료율 인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포항시는 법인이 사립재단이라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법인은 국·공유지를 빌려 중·고등학교의 체육관, 가정실습동, 운동장 등으로 쓰고 있으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권고를 받아들이면 포항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이 낸 대부료 1060만원 중 과다 납부액과 이자 등 570여만원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용도로 공유지를 사용하면 2.5% 정도의 낮은 대부료율을 적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도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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