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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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0 13:59
입력 2013-07-10 00:00
빠르면 연말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격심사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고위공무원은 임용 후 5년마다 정기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기존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무보직이거나, 5년 중 1년 이상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 무보직인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존 ‘적격’,’부적격’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지만,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살펴 부적격 여부를 의결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했다. 1∼14등급 체제인 외무공무원은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등되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등 시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토록 해 과장 보직에서 제외토록 했다.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함께 다른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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