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사후로 출생신고 해도 실제 자녀라면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야”
수정 2013-07-15 00:00
입력 2013-07-15 00:00
권익위 행정심판위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민법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의 자녀로 살아왔다면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A씨는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에 태어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것을 두고 민법상 친자 관계 조건에 맞지 않아 유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960년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생년월일을 1954년 7월 8일로 했다. 참전한 아버지 권모씨가 사망한 시점(1953년 6월)보다 1년이나 늦다.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으면 교육, 의료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도 지난해 9월 유족으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은 호적상 출생 연월일과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민법 844조(포태기간 경과)에 어긋난다면서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권씨와 A씨가 부녀 관계로 기재돼 있고 A씨 친척들도 “A씨의 출생 시점이 실제보다 4년 늦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