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여성·하위직만?… 남성·과장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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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휴직 이용자 5년새 4배 증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분야를 주로 담당해 온 A(42) 과장은 약 두 달 전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얻었다. 그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불가피하게 최근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과장급 인사의 육아휴직은 옛 내무부, 총무처 시절을 모두 포함해도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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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육아휴직이 더 이상 여성들, 그리고 하위 직급 직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16일 현재 안행부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94명이다. 이 중 남자는 7명이다. 4급 이상으로 따지면 2명밖에 없다. 남녀 한 명씩이다.

대상을 넓혀 42개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공무원 전체의 육아휴직 현황을 봐도 육아휴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1128명이던 육아휴직은 지난해 446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역시 2007년 59명에서 269명(2012년)으로 늘었다. 4급 이상만 따져도 2007년 9명에서 2012년 45명까지 늘었다. 2009년에는 3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썼던 사례도 있다.

안행부의 술렁거림은 당연했다. 주변 동료들은 “A 과장의 아내는 현재 의대 교수로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능력 있는 아내를 둔 대가”라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한 실장급 간부는 “그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유능한 과장인데 자칫 경력 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의 대상이 하위직급에만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 역시 양성평등문화가 공직사회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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