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식물 훼손 형사처벌
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각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무와 꽃 등을 손상시키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법률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목, 대나무, 기타 임산물의 벌채와 채취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 개정안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교육 대상자를 산불감시원 등으로 확대하고, 산불방지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 수용자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 수용자에 대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 지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독거노인, 쪽방촌 등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세심히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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