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보호 3~5일만에 인증 OK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7-18 00:00
입력 2013-07-18 00:00

‘공지증명제도’ 18일 시행

유행 속도가 빨라 ‘권리화’가 힘든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18일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 출원 이전에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다.

현재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 등록하려면 1년 정도가 필요하고 비용이 수반된다.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출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더욱이 귀금속과 같이 트렌드가 빠른 제품은 권리화가 유명무실하다. 또 각종 전시회 등에 출품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창작물이 오히려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 됐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시스템(www.publish.kidp.or.kr)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단한 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3~5일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