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 원발성 폐암도 포함
수정 2013-07-18 00:00
입력 2013-07-18 00:00
요양급여 연간 최대 400만원 생활수당 매월 97만원 지급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석면 피해자 거주지 정보 등을 협조받고, 잠재적 피해자 면담을 통해 석면 원인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석면 원인의 원발성 폐암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 급여와 매월 약 97만원의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도 최대 3500만원의 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
한편 2014년부터는 요양 생활수당을 현행보다 20% 인상하고, 구제 대상 질병에 석면폐증과 흉막비후도 포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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