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골프 해금 ‘뜨거운 감자’] 운동·취미보다 접대·로비 수단 변질…잘못 걸리면 ‘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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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2 00:00
입력 2013-07-22 00:00

공직자 골프의 윤리학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이 조만간 풀릴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청와대 한 회의에서 참모진이 소비 진작과 골프업계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골프 허용을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답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공직자도 “이번 여름휴가에 골프나 실컷 즐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골프 해금(解禁)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 듯하다. 이번 여름 휴가철이 공직자 골프 허용 여부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는 유독 골프 문제에서만큼은 움츠러들곤 했다. 윤리적 고삐가 강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계기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군인들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군 골프 금지령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된 지난 6월 1일 해제됐지만 여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골프 금지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 내려졌다. 김 전 대통령이 골프를 잘 못 친 이유도 있지만 골프를 즐겼던 과거 군 출신 대통령들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종종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지만 접대 골프가 아니라 내 돈 내고 치는 거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은 가끔 골프를 즐겼고, 이 전 대통령도 직접 골프를 쳐 해금을 공론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직접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에 가깝다. 실제 골프를 즐기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 역시 야외 정규 골프장이 아닌 실내 스크린 골프장만 가끔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골프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고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 때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골프 허용 요청에 박 대통령은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에서 골프가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가 아니라 접대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골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접대를 눈감아 주겠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도 배치된다. 접대 골프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골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타이밍’이다. 국가 위기나 비상 상황하에서의 공직자 골프는 국민 불신을 자초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실세였던 이해찬 총리 역시 ‘3·1절 골프 파동’에 휘말려 공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자들의 골프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적절한 처신과 맞물려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새롭게 들어설 때마다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골프장 출입 금지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골프 금지의 실효성을 떠나 대국민 홍보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도 깔려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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