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골프 해금 ‘뜨거운 감자’] “골프=접대, 부정적 시각 여전…금지령 풀려도 대놓고 치겠나”
수정 2013-07-22 00:00
입력 2013-07-22 00:00
‘골프 해금’ 공무원 반응
관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직접적인 발언으로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골프 허용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골프가 기여할 수 있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으로 금지령이 풀릴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정작 금지령이 풀려도 공직사회가 드러내놓고 ‘골프 모드’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들은 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골프는 접대와 연결된 이미지가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몰라도 직업 공무원들은 골프를 치라고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설령 골프 금지령이 풀린다고 해도 고위직들은 이래저래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세종시에서 30분 거리의, 평일 한 라운드 비용이 8만원 정도 하는 골프장에서 하위 공무원들이 일부 골프를 치고 있지만 해금이 된다 해도 골프가 로비 창구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금지령이 풀려도 시간이 없어 필드에 나갈 수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모 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장관도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는 분위기인데 어떤 실·국장이 골프나 치러 다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놀아보라고 판을 벌여줘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골프 금지 자체가 다소 무리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접대가 문제”라면서 “상록CC에서처럼 공무원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적절한 요금을 내고 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도 “일선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자기 돈으로 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부처 종합
2013-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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