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속기록 작성 정부3.0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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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2 00:00
입력 2013-07-22 00:00

‘속기록 회의’ 10% 그쳐… 차관회의 포함 여부 미정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뼈대로 한 ‘정부3.0’을 정부 운영의 열쇳말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차관회의의 속기록 작성 여부를 둘러싸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개방을 핵심으로 준비했지만 정작 개방하고 공유해야 할 공공기록물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21일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이 참가하는 정부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도 실행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놓고도 관련 부처의 반발과 소극적인 태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는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안행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속기록 작성 의무화 회의를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선제적 정보공개, 개방, 공유의 가치를 표방한 ‘정부3.0’ 비전까지 밝혔으니 정비안 마련은 탄력을 받을 만하지만 여전히 정체 상태다.

‘차관회의 포함 여부’가 뜻밖의 복병이 됐다. 30여개 회의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아직 발표조차 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논의는 대부분 차관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차관회의보다 상위에 놓인 국무회의는 형식적 절차로 인식된다.

논의가 치열한 차관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이 속기록으로 남는 것은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검토 중인 의견 및 대응 방안, 고민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으로 여겨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냥 늦추거나 속기록 작성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차관회의가 포함되면 확정되지 않거나 검토만 하고 있는 정책이 외부로 나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면서 “차관회의 속기록에 대한 보호장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실무선을 떠나 정부차원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정부 회의에서도 그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장관급 참석 회의는 10년, 대통령 참석 회의는 15년간 비공개된다. 단, 국회 상임위에서 3분의1 이상 의결하면 열람, 공개가 가능하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를 위해 필요한 국회 본회의 3분의2 이상 의결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요건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임위 3분의1 이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가벼워서 속기록 작성을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부 회의 속기록 공개 기준을 최소한 3분의2 이상의 요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정부3.0 등 최근 정부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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