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 써보고 사용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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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3 00:00
입력 2013-07-23 00:00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3300건 10월부터 계약만료후 납부

특허청은 22일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처분절차를 ‘선(先) 무상 실시, 후(後) 정산 체제’로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해 등록된 권리로 3300여건에 달한다.

현재 민간기업이 국유특허를 사용할 경우 예상판매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국유특허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후 정산 체제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3년 이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처분 절차 개선으로 기업들의 국유특허에 대한 관심 제고로 국유특허 사용 기회가 확대돼 휴면 특허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업체는 실제 판매한 실적으로만 실시료를 납부할 수 있어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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