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 써보고 사용료 낸다
수정 2013-07-23 00:00
입력 2013-07-23 00:00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3300건 10월부터 계약만료후 납부
현재 민간기업이 국유특허를 사용할 경우 예상판매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국유특허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후 정산 체제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3년 이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처분 절차 개선으로 기업들의 국유특허에 대한 관심 제고로 국유특허 사용 기회가 확대돼 휴면 특허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업체는 실제 판매한 실적으로만 실시료를 납부할 수 있어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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