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칸막이 허물어 세금 탈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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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6 00:26
입력 2013-07-26 00:00

감사원 ‘공공정보 공유’ 실태 점검… 35개 기관에 협력 통보

정부 부처나 기관끼리 ‘정보칸막이’만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해도 추가 증세 없이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를 교환하면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와 조달청이 손을 잡으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감사원은 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 공유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각 기관장에게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 공유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내는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이다.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한 역외탈세와 외환거래 조사 자료를 교환하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09∼2012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걸린 28개 업체를 표본으로 국세청에 세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업체가 세금 993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제공받지 못했던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점검하면 더 많은 탈세를 찾아내고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행부와 조달청도 정보 공유에 따른 효과가 크다. 조달청 공공계약 낙찰자 정보와 안행부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를 교류하면 세외수입 체납자가 공공기관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대금을 수령할 때 체납액 징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낙찰자가 계약대금을 받기 전에 완납증명서를 내지만, 과태료나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틈새 탓에 교통시설부담금 4억 500만원을 체납한 A사가 2011년 2월 공공기관 공사 계약금 20억 2700만원을 받는 등 271개 업체가 세외수입 195억 300만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75건의 공사를 수행하고 2421억여원을 챙겼다. 감사원이 최근 3년치 공공계약 낙찰자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43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관 간 칸막이로 자료가 세금 부과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상당한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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