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안보 사유外 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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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30 00:00
입력 2013-07-30 00:00

3년마다 제공 확대 계획 수립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해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법률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생활 보호,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총리 산하 위원회로 신설되고, 안행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3년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안행부는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법률은 또 ‘면책’ 규정을 둬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성실히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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