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이사장 불법·불성실 경영
수정 2013-07-30 00:00
입력 2013-07-30 00:00
직원 격려금 안주고 줬다고 서명 받고… 업무비 월 1144만원→133만원 축소 공개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의 일부인 기관운영비를 매월 200만원 받는다. 이 돈은 주로 현장 및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사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격려금수령증에 여러 번 서명을 했다”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폭로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김 이사장이 실제로 쓴 업무 추진비와 외부에 공개하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드러났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 관서업무비, 기관운영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사업추진비 4000만원, 관서업무비 4000만원, 기관운영비 2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다.
김 이사장은 올 상반기(1~6월) 사업추진비(1186만 6000원), 관서업무비(4478만 1000원), 기관운영비(1200만원) 등 모두 6864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온다. 월평균 1144만원을 쓴 꼴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등록된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공단 내부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김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99만 6000원이다. 월 133만 2000원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의 약 12%만 썼다고 공개한 셈이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이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단 측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내부 지침에 따라 집행되지만, 실제 사용액과 대외 공개액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 규정인 업무추진비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벌점 11점이 되면 기관경고를 받고, 21점이 되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돼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전 공단이 건설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에서 ‘인재’(人災)가 분명한 사망사고가 난 것도 악재다.
지난 22일 오전 KTX 수서~평택 간 공사현장(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32)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공단 측은 사고발생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는 등 미숙한 초동 대응을 했고, 결국 인사사고로 이어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직원들도 사고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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