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한국어로만?
수정 2013-07-31 00:00
입력 2013-07-31 00:00
거주 외국인 “다국어 서비스를” vs 여가부 “한국어 배워야 효율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올 1월 기준 144만 6000여명으로 크게 늘면서 이들에게도 성범죄자 신상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주 인원에 비례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외국인도 성범죄자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은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1만 754명 중 3406명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면 내용을 알 수 없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만 하고 있는 탓이다.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범죄의 피해는 피해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자 정보는 외국인을 포함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외형상 다국어 서비스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결혼 비자 등으로 입국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www.meganslaw.ca.gov)는 한국어는 물론 아랍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모두 13개의 언어로, 주(州)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실명인증 과정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외국어 서비스를 더하는 일에는 부정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 변경은 매주 약 50건씩 발생하고 판결문 요약문도 하루에 50~60건씩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 정보를 일일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막대한 돈이 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인 만큼 추진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성범죄 예방 문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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