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임대형 민자사업 서류 위조
수정 2013-08-02 00:28
입력 2013-08-02 00:00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작성” 감사원, 협상 총괄 대령 고발
‘육군 고양 관사·병영시설 BTL사업’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던 A대령(당시 중령)은 2010년 12월 사업 실시협약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물가정산 기준시점’을 업체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보통 국방부 사업은 계획보다 늦게 착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사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국방부와 시행사가 손해를 분담하도록 물가정산 기준 시점을 계획상 착공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의 중간쯤으로 잡아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국방부 장관과 시설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제 착공 시점으로 자금투자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자 A대령은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시설본부장 등이 다시 합의해서 작성한 것처럼 협약안을 꾸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했다. 위조된 협약안대로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가 60억여원이 늘어났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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