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개 청구 없이 인터넷서 본다
수정 2013-08-06 00:18
입력 2013-08-06 00:00
정보공개법 개정안 공포 ‘정부 3.0’ 가속… 3개월 후 시행
앞으로 정보 공개 요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공공정보의 원문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개 대상 정보를 인터넷에 원문 그대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원문 공개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공개 대상 정보 목록만 확인할 수 있었다. 원하는 정보를 보려면 공개를 요청하고 전자메일 등으로 내용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열람 이유나 목적을 묻는 등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폐쇄적인 공직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조회, 열람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 등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정원이나 대검찰청 등 국가안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의 참여 비율을 현행 ‘최소 1인 이상’에서 ‘3분의1 이상’으로 높이도록 변경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은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의 비율이 낮았지만 민간의 기준과 시각에서 정보 공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인의 참여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비공개로 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정보 공개를 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하위 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 공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1만 6446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33만 3006건)의 95.0% 수준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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