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취업 제한’ 이재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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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2 00:00
입력 2013-08-12 00:00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로펌 취업을 제한당한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취업 제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지난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자신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 요청에 2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은 개인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결재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이 제한됐다.

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 전 처장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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