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복지비 비중 43.9%… 보통교부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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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6 00:00
입력 2013-08-16 00:00

자체 세목 재산·등록면허세뿐 재정 자립 낮아 자체사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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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업 증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최저 수준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새로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구(특별·광역시 소속의 구를 가리킴)의 2011년 기준 총 예산에서 자체 재원의 비중은 35.9%로 광역·기초단체를 통틀어 군(郡) 다음으로 가장 낮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총 예산 대비 자체 재원 비중은 28.9%로 서울시 자치구(45.2%)보다 낮았다. 이는 자치구의 열악한 세입 구조에서 기인한다. 특별·광역시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세목이 9개이고 도(道)와 시·군의 세목은 각각 6개, 5개인 반면 자치구의 세목은 단 2개(재산세, 등록면허세)다.

또 자치구는 총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로 도(4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이나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등 자치구 자체 사업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자치구의 세출 부담, 특히 사회복지 재정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22.4%였던 자치구의 사회 복지비 비중은 2011년 43.9%까지 급증했다. 같은 해 광역단체(23.6%)와 시(24.5%), 군(15.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반면 주거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등 비(非) 사회복지 분야 세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하능식 연구위원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단체 중에서 자치구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율 인상 카드도 있지만, 한 번 정해지면 잘 변하지 않아 자치구 재정 수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 재정 수요액과 재정 수입액 차이로 부족액을 계산, 배분하므로 재정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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