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몰아쓴 지자체 합동평가·감사 때 불이익
수정 2013-08-19 00:00
입력 2013-08-19 00:00
안행부, 세출 집행지침 전달
안전행정부는 연말 예산 몰아 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지침에는 ▲연말 예산 몰아 쓰기 방지 ▲행사운영비 집행 시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 최소화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 시 집행범위 등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는 연초에 수립한 월별 예산 집행계획을 분기별로도 재검토하도록 하고 각 실·과에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했다.
지자체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엎는 것은 물론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무더기로 구입하는 등 지자체의 오랜 ‘예산 몰아 쓰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남는 예산을 소진하려고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할당하거나 연말 송년회를 여는 일도 상당수였다. ‘보도블록 뒤엎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블록 십계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자체도 제각각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행부는 예산 낭비 분야를 더 확장했다. 지역축제나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를 준비하며 필요 이상의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운영비를 부서 연찬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행사 운영비 기준도 강화됐다.
새 지침은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을 구입할 때도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사감독자 현장 체재비나 관리감독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부대비를 현장 방문 등을 위한 여비로 집행할 때는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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