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금지 을지연습 때 외유성 출장…지방의회·사무처는 감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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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0 00:00
입력 2013-08-20 00:00

광역단체 ‘행동자문위’ 全無, 기초의회는 24곳만 조례 제정

공무원들의 휴가가 금지되는 을지연습 기간에 충남도의회가 외유성 해외방문에 나서면서 지방의회와 사무처의 예산 낭비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의회 특성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징계 등을 하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10%도 안 되는 24곳만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는 지방의회 사무처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차체 가운데 감사 실적은 3곳밖에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9일 “을지연습 기간에도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의 해외방문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령 위반 사실은 없다”며 “1인당 757만원의 해외방문 경비도 직무관련 단체의 여비 지원을 받지 않았고, 예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 신고가 들어와야만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윤화섭 전 경기도의회 의장도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행동강령 위반신고가 들어와 권익위가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장은 권익위의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결국 지난달 사퇴했다.

권익위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일종의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윤 전 의장의 사퇴를 계기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운영위윈회를 통과하는 등 행동강령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익위 측은 “도덕적 잣대인 행동강령 조례는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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