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품 조달물 검사 기본료 20만원 2회차부터 면제… 中企 부담 완화 추진
수정 2013-08-26 00:14
입력 2013-08-26 00:00
전문기관검사 개선 10월 시행
#3.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교체가 안 돼 업무가 몰리면 기다려야 한다. 납기를 맞추기 힘들다.
조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1억원 이상 공급하는 조달물품은 전문기관에서 납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분할납품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검사료 부담 완화를 위해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한다. 1회 검사비가 65만원인 콘크리트 제품을 5회 분할해 공급하면 현재는 325만원이 소요되나 앞으로는 245만원으로 줄어든다.
분할납품 검사에도 수수료 상한액을 설정했다. 검사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체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또 납품물량 대비 10% 이내에서 추가 소액 납품을 하면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검사 면제혜택 규모가 연간 추가 검사건수의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8-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