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만 세금 걷는 불편한 진실
수정 2013-08-27 00:32
입력 2013-08-27 00:00
세수 모자라는데… 年 1兆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철밥통’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교육직, 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1조 512억원에 이른다. 전체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1년 9341억원, 지난해 1조 55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 수당’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원 개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과 같은 개념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복지포인트는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되는 일종의 ‘경비’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는 여행·숙박·레저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학원 수강료, 기념일 꽃배달 요금, 헬스장 이용료, 병원비 등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공무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경비와 거리가 멀다.
기재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고쳐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 복리후생비 성격인 가족수당이나 휴가비 등은 모두 과세를 하고 있어 이 또한 적절한 논리가 성립되지 못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과세에 대한 적절성은 둘째치고 민간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는 일반 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제공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한 회계사는 “통상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많이 지급하면 그다음 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사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국세청은 8년 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할지 기재부(당시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11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회색지대’에 있다. 실무적으로 비과세로 정리돼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 논의해서 결과에 따라 과세로 할 수도 있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1인당 연간 300포인트(1포인트=1000원, 30만원)가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재직기간 1년마다 10포인트 늘고(최대 300포인트 제한), 부양 자녀마다 50포인트를 더 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중앙공무원 예산만 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공무원들의 연봉 수준이 아직 대기업에는 못 미쳐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농(富農), 종교인, 공무원 직급수당 등 숨어 있는 세원을 많이 발굴했다”면서 “하지만 유사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민간 기업의 직장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공무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날 텐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하다”면서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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