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명계좌·분식회계 신고자 보호 못 받아…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법률 넓혀야
수정 2013-08-29 00:20
입력 2013-08-29 00:00
금융실명·상법 등 포함 필요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많지 않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권익위를 비롯한 172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4만 5000여건 중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신고는 단 16건이다.
공익신고 보호 범위가 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법조사처의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법률 180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이 제외돼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를 알린 공익신고는 보호받지 못한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차명계좌, 분식회계 등 전반적인 기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현재로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 수를 권익위가 처음 입법예고한 당시의 456개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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