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로 바꾸세요” 11월까지 캠페인
수정 2013-09-02 00:00
입력 2013-09-02 00:00
또 안행부는 2일부터 ‘주소 동일성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주소 동일성 증명은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해외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발급하고 기간도 1주일 이상 걸리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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