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가 기록물 관리체계 전면 정비
수정 2013-09-06 00:21
입력 2013-09-06 00:00
생산~열람 전과정 면밀 검토
대통령 기록물 등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정비된다.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 이관 준비를 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퇴임 6개월 전부터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료를 이관하기에 충분하지만 기존에는 퇴임 시 업무가 몰리면서 한꺼번에 일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사전에, 평상시에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화록 논란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도 기록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철저하게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관한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은 통일·외교 등의 주요 기록물과 중부권 소재 국가기관 기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대전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져 첨단 서고와 복원시설, 열람실 등이 마련됐다. 대전기록관은 경기 성남과 부산, 대통령기록관에 이어 국가기록원의 네 번째 기록관이다.
한편 대전기록관은 이날부터 1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증 원본과 우리나라 최초 여성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우주복 등이 전시된 여성기록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전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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