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상표 권리화 쉬워진다
수정 2013-09-10 00:20
입력 2013-09-10 00:00
식별요건 완화 등록 적극 허용
특허청은 9일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식별성 요건을 완화해 적극 등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핫메일(전자메일서비스업)과 프로릴렉스(안마기), 울파워(의류·장갑) 등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는 상표가 미·일·유럽에서는 상표로 등록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절됐다. NH Card(신용카드업)나 GS(기체연료 등) 등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는 이유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판을 통해 상표로 등록됐다.
모방 출원 방지 및 창작성 심사도 강화된다. 종업원이나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명 캐릭터나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명칭 등은 권리자의 정보 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하도록 했다.
출원인 편의도 높여주기로 했다. 선 등록상표와 유사 상표는 무조건 등록이 거절됐으나 사업분야가 달라 권리자가 사용을 인정해주는 ‘상표 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 평균 8.8개월인 심사처리 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로, 디자인은 5개월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 5월 디자인보호법에 이어 연내 상표법 전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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