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 지정해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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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1 00:49
입력 2013-09-11 00:00

공청회 열고 감세대책 등 논의

정부가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해양경제구역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구역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특별구역은 현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누어진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해양산업에 초점을 맞춰 일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특별구역은 시·도 지사의 요청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하거나 해수부 장관이 필요시 시·도 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핵심 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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