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 지정해 기업 지원
수정 2013-09-11 00:49
입력 2013-09-11 00:00
공청회 열고 감세대책 등 논의
특별구역은 현재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누어진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해양산업에 초점을 맞춰 일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특별구역은 시·도 지사의 요청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하거나 해수부 장관이 필요시 시·도 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핵심 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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